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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 수령액 확인 (2025년 바뀐 내용)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2025년에 바뀐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청요건과 지급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복지증진,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요건은?

 

장애인연금 자격요건 - 중증장애인 조건

 

지원대상은 

 

1. 만 18세 이상, 65세 미의 연령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등록 중증장애인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중증장애인이란? 지급은 바뀌었지만 기존 1급, 2급, 3급-3급은 중복 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중복 장애가 아니라면 2급까지가 중증장애인입니다.

 

3. 소득기준(2025년 1월기준)?

단독가구라면 월소득 138만원 , 부부 가구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220.8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지원 내용은? (2025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월 50,000원에서 43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보다 7,700 가량 올랐네요. 2024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2025년 기준

 

신청기관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1. 신청자(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등이 가능)

 

대리인 신청시에는 추가로 장애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식 10호로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장애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식1호)

 

3. 소득, 재산 신고서(서식2호)

 

4.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등입니다.

 

위의 서식 들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