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근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코로나로 바뀐점 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동네 가게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3개월 안에 다 사용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지원금의 목적은 물론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을 돕는 데도 있지만, 저는 동네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저 가게 망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가게를 주로 찾게 돼요.

 

어제도 무급휴직자를 위한 대책이 나왔던데 저는 오늘 아예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분들이 신청해야하는 실업급여받는 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변경된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저는 어릴적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딱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적이 있어요. 10년도 더 전이라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하지만 기본틀은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우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업여부 확인하는 곳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2020년 1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첫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퇴사하는 날짜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하기 전에 몇 군데 다른 회사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18개월 중 6개월 +3주 이상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회사인 경우)

 

 

2. 퇴사의 이유

 

 위의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퇴사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라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기재된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기입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권고해서 사직을 하는데 퇴사 이유는 '개인사정' 이렇게 기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되어 퇴사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면담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테니 퇴사 이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는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이전(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신기술 도입으로 다른 작업형태로 변화, 사업 양도 합병 인수인 경우의 등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주의사항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퇴사하는 거라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코로나 사태로 변경사항 표기. 현재 모든 직접 방문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여부 확인 (2020년 1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바뀜)

 

원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했던 실업여부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업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하면서 직장에 고용 자격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가끔 담당자가 이걸 빼먹거나 너무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챙기시는 게 좋겠죠. 이직 사유에는 위에 설명했던 퇴사 사유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니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2. 구직 등록

 

역시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야 하겠죠. 

 

 

3. 수급자격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후 일주일 이내로 끝내야 하고 교육을 다 받으신 후 2주 이내로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2월부터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을 다 받은 후 마지막으로 신분증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2주에 한 번씩 센터를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첫 번째 방문만 직접 방문이고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취업 활동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20년 4월 27일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2월부터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하신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해서 얼른 이직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저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라봅니다. 

 

2020/04/18 - [출근하기] - 좋은퇴사, 나쁜퇴사- 성공적 이직하기

 

좋은퇴사, 나쁜퇴사- 성공적 이직하기

"내가 퇴사하면 당신이랑은 그냥 남일뿐이다." "내가 너보다 더 잘될꺼다." 진상 클라이언트나 꼰대 상사에게 시달리면서 항상 속으로 마인트 콘트롤 했던 말들이에요. 이직은 저의

reviewmaniac-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