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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기업에서는 6월이 되면 직원들에게 잔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메일이 오죠. 예를 들면 너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16일인데 지금 4일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올해 안에 다 못쓰면 없어지는 데 언제 언제 사용할 계획인지 알려줘. 이런 메일입니다.

 

위의 메일을 받고 사용계획을 작성해서 냈는데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내 연차는 다 소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차촉진제도라는 것. 

 

좋게 보면 직원들 잊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게 챙겨주는 거 같지만 이 제도는 기업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는데 촉진제도를 통해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 잔여 연차가 소멸해버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업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연차를 남겨서 연말에 한꺼번에 수당으로 챙겨받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연차는 그해 안에 모두 소멸을 시켜야 현명하겠죠.

 

올해 2020년 3월에 연차제도에 대해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차 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마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주어집니다.

 

-> 가끔 1년 미만 입사자들이 연차가 없다고 잘못알고 있는데 월차가 있으니 한 달에 하루는 쉴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도 아예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출퇴근을 하는 상주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똑같이 월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휴가 사용 시기 계획을 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런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기업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또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꼭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메일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이메일, 게시판으로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일이 바빠서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해도 우선 계획서는 내야 합니다. 계획서에 휴가 예정 날짜로 쓴 날짜에 꼭 휴가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나중에 사정에 따라 변경해서 연차를 실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2020년 3월 개정된 내용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입사 이후 2년이상 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개정후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어  연차사용촉진을 통보한 후 비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수당)가 면제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 기업이 연차 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진행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이 되어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할 때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로 작년 연차는 모두 소멸되었지만 올해 잔여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을 냈더라도 퇴사하면 더이상 잔여연차 소멸이 불가능하므로 꼭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잔여 연차수당은 보통 퇴직금 지급 시 함께 받았던 거 같아요. 혹시 담당자가 잘 몰라서 안주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시에 연차수당도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